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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태권도장에서 아동 관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모 태권도장 관장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남자 관원 B군의 양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B군은 이후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CCTV를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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