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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 "징계 양형·절차에 하자"…스포츠윤리센터 지적 수용

[연합뉴스TV 제공]
(태백=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도체육회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등 논란으로 경징계받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높여 다시 의결했다.
강원도체육회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차 심의해 지난 5월 22일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스포츠윤리센터 재징계 요구에 대한 각하 결정'을 취소했다.
이어 지난해 4월 24일 태백시체육회가 의결한 류 회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자격정지 1년으로 상향 변경했다.
임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 재직 결격사유가 돼 사실상 해임 처분과 같다.
도 체육회는 '기존 징계 양형과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류 회장은 이번 심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7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 김기수 부회장이 태백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앞서 류 회장은 2024년 7월 한 고깃집에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며 직원 A씨에게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운전을 시키며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녀 결혼식 답례품을 배포하라고 시키고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 등 10여건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직원들의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시 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류 회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확정했다.
이후 같은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시 체육회에 전달했으나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 사안을 두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언어폭력·성희롱을 한 임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지만 류 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은 양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징계를 요구했다.
또 직원들에 대한 류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으나 태백시체육회는 지난 5월 열린 징계안 심의에서 재차 각하 처분을 내렸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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