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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변지철]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선수 의식불명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이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심판, 기술위원 등 대회 관계자와 피해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코치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전남 무안지역 중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와 사고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곧바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응급체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가 하면, 사건 발생 보고 및 초기대응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털 장비와 사이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병원 응급실 도착 지점을 착오해 이송이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복싱협회 경기 규칙상 의사나 간호사 등 의무진을 배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에는 의무진이 없었다.
아울러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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