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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으로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대한축구협회가 '직선제' 수준의 선거인단 확대를 적용해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한체육회는 21일과 22일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장 궐위 시 신임 회장 선출 기한과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한 점이다.
기존 규정상 회장이 사임하면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확대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300명 이내의 제한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해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원회'는 한국 축구 개혁을 위해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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