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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임오경 "문체부·축구협회 소송에 세금 지출 부적절"

입력 2026-07-22 14: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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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송 비용만 9천900만원, 축구협회는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두고 양측이 벌이는 소송에 적잖은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체부와 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문체부가 축구협회와의 행정소송에 들인 비용은 확인된 것만 9천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 오고 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전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의 경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해 9월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문체부는 이 집행정지 소송에 총 1천100만원을 소송 비용으로 썼다.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1심에서 축구 협회가 패소했다.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체부는 현재까지 이 소송에 7천70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패하자 축구협회는 항소하기로 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달 12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문체부는 해당 집행정지 소송에도 현재까지 1천100만원을 썼다.


임 의원은 축구협회에도 문체부와의 소송에 들인 비용의 규모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협회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문체부와 축구협회의 소송 비용으로 공적 성격인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축구 발전에 쓰여야 할 예산이 장기간 법정 대응에 쓰이는 게 협회의 책무에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송 결과가 아니라 축구 개혁의 완성"이라며 "대한민국 축구의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문체부와 축구협회는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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