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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 파크골프장? 태안군수직 인수위 "재검토해야"

입력 2026-07-14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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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용 농지전용 가능 면적 크게 상회…충남도, 불가 의견 이미 제시"




파크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14일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태안군은 안면읍 중장리 2만1천351㎡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매입비 1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29억5천만원이다.


하지만 인수위 검토 결과 사업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운동시설로의 농지전용은 5천㎡까지만 가능하다.


태안 남부권 파크골프장 부지 면적은 이 같은 제한을 크게 웃돈다.


인수위는 충남도가 협의 과정에서 농지전용 불가 의견과 함께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핵심 쟁점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나 농지전용 가능 여부"라며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 부지에서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력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윤희신 군수에게 권고키로 했다.


태안군수직 인수위는 오는 20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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