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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짝퉁 화장품 검사 확대…판매 사이트 차단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과 함께 안전 검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부터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1천80건을 검사했고, 올해는 검사 규모를 1천2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민관 합동으로 이번 검사를 진행해,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해 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 현지 대응을 지원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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