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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수수' KBO 자회사 임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6-05-0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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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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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프로야구 중계권과 관련해 유리한 계약을 성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KBO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A사 임원으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B사 대표 홍모씨로부터 중계권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사는 그간 인터넷TV(IPTV)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왔는데 A사가 스포츠 케이블 경쟁사에도 중계권을 주려 하자 이로 인한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취지로 이씨에게 청탁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전문기자인 이씨의 배우자가 관련 기사를 작성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B사로부터 41회에 걸쳐 허위 용역비 1억9천500여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이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씨가 홍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B사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A사 내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이 청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항소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중계권 획득은) A사가 미리 예정된 사업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결과일 뿐 홍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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