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법관 1명 부족' 두 달여…대법관 2명 후임 '주고받기식' 동시 논의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현재까지 지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오는 가을 퇴임할 대법관 또 한 명의 후임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한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조율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이달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한다는 것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 출신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일 노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두 달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4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제기된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도 2∼3명의 대법관이 연달아 또는 동시에 퇴임하면서 복수 대법관을 한꺼번에 제청한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사법부가 대법관 인선 작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그해 2월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이던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그해 5월 동시에 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법관 1명 몫 후보 추천이 이뤄진 상황에서 최종 후보 제청이 장기간 미뤄져 동시 제청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상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2026.4.29 yatoya@yna.co.kr
만약 퇴임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는 경우 앞서 후보추천위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이들이 다시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도 변수다.
후보추천위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이들은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후보추천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5월 중순 시작할 후보 천거나 심사 동의 절차에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절차대로 추천위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법관들과 참석해 있다. 2026.3.19 jjaeck9@yna.co.kr
노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여성 법조인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 대법원 의견이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고법판사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사법부에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갈등을 표면화한 '재판소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관 13인 체제'에도 재판 업무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박영재(22기) 대법관이 이른바 '사법 3법' 통과 여파에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나머지 대법관 가운데 후임 행정처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처장직 업무는 기우종 차장이 대행하고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21기)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지만 인사 청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 전 대법관이 6·3 지방선거까지도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