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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입력 2026-04-26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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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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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자신이 담당하던 이용객 B(20대)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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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