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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시군별로 6월과 10~11월 2차례로 나눠 75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다.
31개 시군 가운데 용인·고양·성남·남양주·의정부·여주 등 6개 시는 재정 부담, 지역사업 우선 등의 이유로 사업에 불참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체육회 종목단체 등의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 등이다.
지도자와 심판의 경우 전문선수 출신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 생활체육인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오프라인은 시군청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1천730명의 체육인이 기회소득 혜택을 받았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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