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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에서 기준 확대…연간 1억원 감면 예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공공수영장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기존의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반영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강릉아레나와 국민체육센터, 북부수영장 등 강릉시 3개 공공수영장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약 850건의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이로 말미암은 감면액은 2천만원에 달했다.
시는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연간 약 4천건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총감면액은 약 1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한다.
김동근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이번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더욱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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