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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보험 지급액 8조원 돌파…예술인 개인 가입률 3.5%
임의가입 방식·보험료 전액 부담 장벽…정부, 내년 의무가입 확대 추진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 수준에 그치는 등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임의가입 방식이 가입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8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320만7천곳, 적용 근로자 수는 2천259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된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급 총액은 8조 43억2천3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을 포함하는 '노무제공자' 부문의 산재보험료 수납액이 크게 늘었다.
해당 부문 수납액은 4천857억7천만원으로 전년(3천813억5천400만원)과 비교해 1천44억1천600만원(27.4%)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하며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산재보험이 1964년 도입된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이후 관광통역안내사, 방과후강사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게 됐다.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산재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가입률이 저조하다. 법적 의무인 노무제공자와 달리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을 원하면 신청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자 수는 5만2천104명에 불과했다. 전년(5만143명) 대비 3.9% 증가해 노무제공자 부문의 급증세와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가 약 85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 확대 흐름에서 비껴간 직군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수준이나, '직장 가입(25%)'을 제외하고 프리랜서 예술인 개인이 임의로 가입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불규칙한 소득 탓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입을 막는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산재 위험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0.66%)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올해 1∼9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7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업무 중 다치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생계비 부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산재가 곧장 폐업이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민 산재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하는 게 목표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사 전문가 협의체인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을 구성해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의 제도권 편입을 돕기 위해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연합뉴스TV 제공]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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