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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시의원, 통합시에 법 위반 사유 특수공시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과 광주권 학교 무상급식비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그 사유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6일 "법정전입금과 무상급식비는 통합시의 형편에 따라 주고 말고 할 돈이 아닌데 법을 어겨도 제재가 없으니 미전출이 반복된다"며 "주민에게 법 위반과 사정을 공개하게 해야 강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통합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교육청에 보낼 법정전입금 5천612억원 중 1천352억원(광주권 1천억원·전남권 352억원)을 미전출했다.
광주권 학교 급식비도 721억원 중 44일 치 급식 운영 예산에 해당하는 169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통합시는 최근 3∼4년간 세입 감소와 필수 재정수요 증가를 미편성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법정전입금은 시가 세금 징수 권한이 없는 교육청 대신 걷은 세금을 법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따르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매월 징수내역 통보와 월별 전출 이행 여부 제출을 요구하고 지방재정 공시 제도를 활용해 주민에게 미전출 금액과 사유를 공개할 것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법정전입금 이행 내역을 특수공시하도록 근거를 명시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미전출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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