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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임종기→말기' 확대할까…시민 300명 숙의토론

입력 2026-11-06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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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7∼8일 제2차 시민패널 토론회




연명의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는 7∼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모집한 약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이들 시민패널은 1박 2일간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과 대리 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시민패널은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가족 외 사람에게도 연명의료의 대리 결정 권한을 줄지, 준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한다.


숙의토론회는 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이달 말 혁신위에 보고하고, 이 결과는 의료혁신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논의에 쓰일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생애 말 어떤 의료와 돌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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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