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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26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4천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총 1천140만4천원을 받는 셈이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작년 12월 1심은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종 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청(당시 검찰)이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실장, 김홍희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는 항소했지만 올해 6월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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