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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행법은 사후 처벌에 치중…예방책 필요"
전공의협·서울시의사회·병원협회 등도 잇따라 성명

[촬영 안 철 수] 2026.4, 서대문구 신촌동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져야만 국민들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후 처벌 위주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의료현장이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의협은 현행법이 여전히 가해자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돼 있고,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상황 시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보안인력이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일부 나라에서는 (병원에) '위험구역'을 설정해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진과 환자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직 가해자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0여년 전부터 격리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정부 당국에 실효성 있는 예방·처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했다.
해당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일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10.30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편, 최근 논란이 불거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협은 의료계와 함께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응급의료 현장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엿새 연속 압수수색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온 의협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12일에는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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