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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250개로 도박자금 세탁 도운 20대 구속영장

입력 2026-11-05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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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대포통장 수백개를 구매·유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20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포통장 250여개를 구매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제공해 운영자의 자금 세탁을 도왔고, 수수료 명목으로 17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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