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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강제북송' 문재인 前대통령 불기소에 반발…재정 신청

입력 2026-11-05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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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2심 유죄에 "대통령이 보고 안 받았을 리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데 반발해 고발인 측이 재정신청을 했다.


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전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공소청에 내고 판단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한다.


한변은 2022년 7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지난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며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 공소청이 이달 3일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빛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북한인권 보호의 중대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문 전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공범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직권남용 범행에 공모했다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과 피고인들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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