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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 2만6천명…전년보다 6.9% 증가

입력 2026-11-05 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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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명의료 중단 8만1천건…절반 이상 환자 본인 뜻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320만건…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




연명의료(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호스피스를 새로 이용한 환자가 2만6천명을 넘어 전년보다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건수도 8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뜻이 확인된 비율은 절반을 웃돌았다.


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발간한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모두 2만6천20명으로 1년 전보다 1천662명(6.9%) 증가했다.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암 환자(작년 기준 2만5천871명)를 중심으로 2020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기관 및 이용자수(암 환자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을 종합 평가하고 돌보는 전문 의료서비스로, 대상 질환은 암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이 있다.


작년 말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194곳으로, 1년 전보다 6곳이 늘었다.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조사(80.4%) 때보다 2.8%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작년 조사에서 응답자 89.9%는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93.1%는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1년 전 94.3%에서 지난해 94.7%로 올랐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

[보건복지부 제공]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 등을 정하는 국민도 늘고 있다.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작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총 49만9천961건(남성 18만6천391건·여성 31만3천570건)이었다.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모두 320만1천958건이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곳으로, 전년 대비 59곳 늘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쓰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년 등록 건수는 2만9천557건(남성 1만8천572건·여성 1만985건)으로, 전체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5천952건이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작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건수는 총 8만1천220건인데,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였다.


본인 의사 확인 비율은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대비 19.7%p 증가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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