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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8년간 13조원 미달…내년에도 법정기준 못 채워

입력 2026-11-05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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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원율 12.3%로 법정 14% 미달…1조6천억원 추가 편성 필요


예정처 "건보료 동결 영향 점검하고 정부지원 상시화해야"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2026.7.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누적 미달액이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법정 지원율 14%에 못 미치는 12.3%만 반영돼 1조6천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에 법정 기준 준수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예산안은 11조7천923억원이다.


이는 2026년보다 9.4% 늘어난 규모지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95조9천208억원)의 12.3% 수준에 그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율은 2020년 11.5%, 2021년 11.5%, 2022년 11.9%, 2023년 12.0%, 2024년 12.1%, 2025년 12.1%, 2026년 11.9%, 2027년 예산안 12.3%로 11∼12%대에 머물렀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법정 지원율(14%)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미달액 총합은 13조731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30조2천217억원의 43.3%에 이르는 규모다. 2027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법정 기준 13조4천289억원을 충족하려면 1조6천366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상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같은 문구를 근거로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재량적으로 깎아 편성해 왔다고 짚었다. 국회가 2023년부터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마다 법정 비율 준수를 시정 요구했는데도 연례적인 과소 편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 재정 상황은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당기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4조1천276억원에서 2024년 1조7천244억원, 2025년 4천996억원으로 급감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시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도달 시기와 연도별 목표 지원율을 제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구체적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대한 면밀한 재정 점검도 요구됐다. 복지부는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7년도 건보료율을 전년과 동일한 7.19%로 동결했다. 최근 5년간의 흑자와 30조원대 누적준비금, 2026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수입 전망(약 3조8천억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반도체 성과급 등에 따른 수입 증가는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기준인지, 2027년 예산안의 예상 수입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장성 확대와 지역 필수의료 지원 등으로 늘어날 지출 요인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규정의 일몰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 규정이다. 2007년 도입 이후 4차례나 기한을 연장하며 임시방편으로 이어져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지원이 계속사업인 만큼 한시 규정을 끝내고 지원 근거를 상시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을 예상 수입액에서 결산액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추계와 결산 간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지원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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