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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에 어떤 우려 제기되나…李정부 '7번째 특검'(종합)

입력 2026-11-04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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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데 특검이 '공소권 남용' 결론 내리면 사실상 외압"


"수사·기소권 모두 가진 특검, 검찰개혁 취지에 모순" 지적도

중수청·선관위특검 등도 인력난 겪는데…"수사할 사람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청와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이승연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법조계에선 여러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데다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을 겨냥한 수사가 자칫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시선, 특검 출범이 사정기관의 인력난과 민생 수사 지연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수정안 형태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상정,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4일 국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된 것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4 nowwego@yna.co.kr


◇ "법치주의 기둥뿌리 흔들리는 상황"


법조인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을 다툴 수 있는데도 이 문제를 특검의 강제수사로 파헤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안정되고 성숙해가는 것으로 생각됐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그 핵심이 바로 조작기소 주장과 그것을 관철하려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등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두고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무죄가 나왔는지 수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들"이라며 "재판의 한쪽 당사자 뒤에 칼을 들이대는 일인데, 이게 대체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공소청 현직 고위 검사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목적이 있는 특검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조작기소 특검이) 검찰, 감사원, 국정원이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 현재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목적 있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재경지법 판사는 "조작기소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라고 결론을 내더라도 이 같은 결과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재판부는 나름대로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독립해서 판단하는 건데,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특검이 결론짓는다면 사실상 재판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헌법 질서에 반하는 기상천외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변은 "공소기각을 해야 할 정도의 조작기소라면 현행 형사소송법 체제가 보호하는 무죄추정 원칙 및 증거법칙의 얼개를 빠져나올 수 없고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헌법은 물론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황당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청' 표지판과 '공소청' 현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이달 2일 대구공소청 앞 도로에 '검찰청'으로 표기된 교통 표지판이 그대로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특검은 예외인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찰개혁 취지 모순"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구성되는 첫 특검이란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모든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정작 검찰청의 과오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조직으로 출범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출석해 특검 파견검사 수를 20명으로 정한 부분을 두고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파견 검사의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행은 특검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사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중요하고 꼭 이뤄야 할 목표였다면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처럼 '특별수사청'으로 만들어 수사만 하고 공소청에 송치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짚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번 정부에서만 7번째 특검…사정기관 인력난 심화


이번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고, 이 가운데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수청 출범과 거듭된 특검 파견으로 검사 인력이 줄고 미제 사건이 폭증한 상황에 또 한 차례 대형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폐지 직전인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6천207건으로,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한 달 전의 16만4천822건을 크게 뛰어넘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조카가 공소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미제가 600∼700건 쌓여 있어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느라 원형 탈모가 올 지경이라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특검 파견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 공소청 일선 검사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은 공소청뿐 아니다.


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 대비 약 66%에 불과한 1천900명으로 개청했고, 수사가 한창인 선관위 특검팀은 파견검사 정원 20명 중 18명밖에 파견받지 못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중수청 관계자는 "(중수청의) 안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인력 파견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 특검과 역할 중복…검찰미래위 활동 축소 가능성


이런 우려와 별도로 이미 같은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에 나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와 이번 특검의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등 의혹 여러 사건이 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이면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중복된다.


이 때문에 이번 조작기소 특검의 출범으로 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적어도 역할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 공소청 검사는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미래위 위원들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중 특검 수사 대상과 중복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공소청의 한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일단 관망하다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jaeh@yna.co.kr, winkite@yna.co.kr,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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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2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