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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공모에 34개군 신청…경쟁률 1.9대 1

입력 2026-11-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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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비율 50%로 10%p 상향…이달 19일께 18개군 안팎 선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장수군에서 한 군민이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결과 총 34개 군(郡)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군(郡) 단위 인구감소지역 69곳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에 실제로 사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 사업지는 총 17개군이다.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 현재 시범 사업 지역이 아닌 52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 전남·광주(12곳)의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7곳), 충남(4곳), 충북·전북(각 3곳), 인천(2곳), 경기·경북·경남(각 1곳) 등의 순이었다.


전체 공모 대상의 약 65%(34개군)가 사업 신청서를 낸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18개군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18개군 선정 기준으로 경쟁률은 1.9대 1이다.


특히 신청 지역 가운데 24개군은 지난 세 차례의 시범사업 선정 공모에 모두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9∼10월, 올해 4∼6월과 10∼11월에 시범 사업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을 염원하는 지역 사회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향후 50%로 10%p 상향한다.


이에 따라 재원 구조는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로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지역 경제, 지방 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9일께 시범 사업 지역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선정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사업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평가 순위대로 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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