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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입력 2026-11-04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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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윤석열 선거법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11.4 ksm7976@yna.co.kr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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