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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징역 2년 확정되자 불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모 전 부장검사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뇌출혈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주장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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