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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6.10, 용산구 후암동(두텁대로) 신청사(옛 수도여고 터)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시설·물품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범위를 넓히고 공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학교의 재난 피해 공제급여 신청액은 약 165억6천만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102억4천만원으로 신청액의 61.8%에 그쳤다.
교육청은 일부 시설·물품의 실제 현황과 가입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중심의 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물품 개별 가입 기준을 기존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300만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적용해 미가입 물품의 재난 피해도 보장한다.
가입 대상 물품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식과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도 제공하며 재난 발생 이후에는 공제급여 신청부터 피해복구비 산정, 미보상·감액 사유 확인까지 단계별로 학교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연간 공제회비를 1억원 이상 줄이고 급식실 물품 전체 소실 시 보상한도를 기존보다 약 2.2배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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