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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는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전남광주 모처에 있는 주택에서 B(20·여)씨를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급소 등 위험 부위를 심하게 다쳤으나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헤어진 뒤 그 주변인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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