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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400여명에 466억원 대출 중개하고 10∼15% 떼어가…53명 검거
개인회생·파산사건 법률사무소에 알선하고 수수료 챙기기도

[관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신용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으로 총 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지난달 22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 희망자 3천481명에게 총 466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9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중개해주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관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집된 대출 희망자들의 정보를 넘겨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실제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 일부는 대출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7천8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체 사무실과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수수료 입금 내역과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범죄수익금 가운데 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은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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