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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된 김용현측 "체포도 인명피해도 없었다" 최후변론

입력 2026-11-03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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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폭동 없어…계엄은 최후 보루, 내란 주장 인정안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공소 기각 및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헌법적 보루"라며 "국가 수호라는 고도의 통치행위를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의 목적에 대해 "국회의 해제 요구라는 헌법상의 종기를 처음부터 예정한 단기 조치"라며 "서로 떨어진 몇 곳에 실탄 없는 소수의 병력이 갔을 뿐이고, 체포도 발포도 인명피해도 서버 반출도 단전·단수도 없었다"고 했다.


지난 기일 당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논고문에서 전두환·노태우를 언급하며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은 공소장에 적힌 행위에 대해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한 사람에게 시대의 본보기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


과거 인물의 죄를 대신 지우는 자리는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을 향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계엄이 아니라 특검의 내란몰이 수사였다"라고도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히틀러에게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영국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나치를 등에 업고 왕위를 얻으려고 했다"며 "눈에 보이는 프레임만으로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와 여권을 향해 "검찰이 없어졌고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독재란 허구의 프레임에서 실제로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계엄이 짧게 끝나기를 바란 적이 없는데도 법정에서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단기간 비상조치로 처음부터 구상된 것'이란 주장을 반복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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