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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3명 송치·1명 불송치…5명 수사 중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6·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전남광주 지역 현직 단체장 9명이 선거·경선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6·3 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던 단체장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김산 무안군수,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명현관 해남군수,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원 담양군수 등 3명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민 시장·신수정 광주 북구청장·강진원 강진군수·김태성 신안군수·박성현 광양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각각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당원 모집·허위 사실 공표·금품 제공 등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언론사의 여론조사 수치를 실제 경선 득표율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신 청장은 민주당 북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달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강 군수·김 군수는 민주당 당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주소나 중복 주소 등을 이용해 부정하게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이 현재 수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손훈모 순천시장·서영학 여수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와 공소시효가 달라 12월 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단체장들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력을 집중해 관련 사건들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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