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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예산 삭감되자 국회에 설명자료 보내…"공소청 예산 재구조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2026.11.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청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기능 폐지와 함께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공소제기·유지 등 업무에도 비용이 든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공소청 특활비와 특경비를 각각 24억원, 118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송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소청(옛 검찰청) 특활비는 기존 32억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특경비도 기존 457억원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233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사 및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특활비·특경비가 공소청의 수사 기능 폐지와 함께 떨어져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따라 예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존 검찰 특활비에는 수사부터 기소,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비용이 한꺼번에 편성돼있어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특정 절차에 대한 비용이 별도 편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수사단계를 제외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삭제, 형 미집행자 검거, 은닉재산 추적,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등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의 상반기 특활비 집행액 중 공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절차에 지급된 액수가 42%를 차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에게 지시한 발언을 첨부하기도 했다.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삭감된 특경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공소 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절차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대비 공소청의 인원이 3배나 많은데도 특경비가 4분의3 수준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중수청의 1인당 특경비는 1천79만원인 반면 공소청의 1인당 특경비는 285만원에 불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출범 이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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