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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일→결정 고시일…서울시 규제 개선안 3건 발표
해체공사 감리비 분쟁조정·고장 따릉이 현장 반납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에서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앞당겨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산정기준과 해체공사 감리제도, 고장 난 따릉이 반납 방식 등 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할 때 적용하는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기준일을 기존 '인허가일'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한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공공기여 규모와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마련하지만, 실제 공공시설 설치비와 부지가액은 인허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인허가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면서 그사이 건축비나 땅값이 오르면 당초 예상했던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 규모가 달라져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산정 시점을 결정고시일로 앞당겨 공공기여량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일찍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공공시설 설치비와 부지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업무도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입안부서로 넘긴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기여와 비용 산정을 한 부서가 후속 검증도 맡아 업무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도 손질한다.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감리비 산정·지급과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금까지는 감리비나 감리기간이 조정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건축주와 감리자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합의해 공동 신청하면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재지정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한다.
해체 신고 대상 공사의 감리자 명부도 자치구별로 나눠 공개한다.
앞으로 고장 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대여소까지 끌고 가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앱에 고장 부위 사진을 올리고 현장 반납을 신청하면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확인해 반납 처리하고 추가 과금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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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말 앱에 현장 반납 안내와 콜센터 연결 기능을 먼저 추가하고, 신고부터 현장 반납까지 앱에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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