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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까지 아이 돌봐준다…야간 연장돌봄 9개월간 30만건 이용

입력 2026-11-03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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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7곳서 운영…일부 시설은 자정까지 돌봄


민관협력 6∼12세 아동 대상·하루 이용료 최대 5천원




광교지역아동센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호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의 이용 실적이 시행 9개월 만에 30만건을 넘어섰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9월 전국 347개 야간 연장돌봄 시설의 이용 실적이 총 30만1천668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보호자가 밤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KB금융이 2028년까지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유형에 따라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가 대표번호(☎1522-1318)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하루 이용료는 5천원 범위 내 해당 시설이 자율로 결정한다.


현재 전국에 347곳이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오후 10시까지 문 여는 곳이 311곳으로 대부분이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안정성과 운영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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