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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임명 활성화하고 권한 강화해야"

입력 2026-11-02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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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는 '글쎄'…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 복원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방안 권고문 발표하는 김남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방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고 외부 인사 임명을 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은 국가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며 "확대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충분한 수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외부 모집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 내부에서 임명할 때도 수사경력 등 전문성을 반영하는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외부 임명 활성화가 검사 출신 영입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꼭 특정 출신만 염두에 두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형사 분야 전문 법조인이나 조사 경험을 갖춘 인사 등으로 대상을 폭넓게 보고, 외부와의 교류로 조직문화와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또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면서도 수사경찰의 인사와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경찰의 주요 인사에 국수본부장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인사협의권과 보직추천권, 보직기준 설정권 등을 보장하고, 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국수본을 경찰청에서 분리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국수본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청장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아래 보조기관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현 제도에서 조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방안 권고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방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2 ondol@yna.co.kr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늘어난 경찰의 업무와 책임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위원회는 사건 수와 난도, 처리 시간 등을 반영한 조직 진단으로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수사부서에 배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수사기관별 업무량과 사건 특성을 분석해 예산 배분의 불균형도 점검하도록 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의 복원도 주문했다.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을 설치해 정책과 인력·장비 등을 총괄하고, 시도경찰청의 과학수사과를 재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수사국 등 독립적인 전담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사이버수사 분야에서는 국수본 내 사이버수사국과 정책·기획 전담부서를 복원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사이버범죄 수사 전담부서를 다시 구축하도록 했다.


신임 경찰관 교육은 모의사건 처리와 조사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재 약 6년인 수사 분야 재교육 주기도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제1차 권고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제2차 권고에서 수사관 처우 개선과 인력, 예산 확충을 제언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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