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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 인식이나 폭동 없었다"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며 국회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선행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 절차 자체도 위헌"이라면서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창문을 깨기 시작했다는 특검의 상상적인 공소장 내용이 1심 판결에도 들어가 있다.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상상력으로 연결했는데 그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을 못 가서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게 너무 많다"며 "현장을 가면 알겠지만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데 최소 5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동선·행동·통신내역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고 보인다. 현장에서 재연한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태 전 단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면서 보석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도 요구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공소청 출범에 따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적법한 파견 명령이 있었는지도 문제 삼았다.
특검 측은 "정식으로 파견인사명령을 받은 검사"라며 지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전 단장 측은 지휘서 임명일자에 관해 "지휘서를 보면 임명날짜가 공판기일 전부로 돼 있어서 이걸로 갈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고 했다.
재판부는 "종전에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진행하는 데 별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의견을 개진하면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1일 기각됐다. 이와 별개로 구속취소도 청구한 상태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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