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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 졸업생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배제에 행정소송

입력 2026-11-02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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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 취소 청구




의대 정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2028학년도 지역인재 전형과 2027학년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에서 '각종학교' 출신이 배제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남삼육중 출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은 최근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학생들은 일반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 인정이 되는 중학교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설립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대입 전형에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법률대리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상 의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이라며 "그러나 전남대는 2028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서 초중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중학교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야 생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침을 전남대가 준용하면서 학력 인정 각종학교 졸업생이 배제됐고, 학생들은 2028학년도 전남대 의학과 모집 인원 163명 중 138명을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두고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않은 학교 종류 제한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두 법령 어디에도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 2조 2호의 중학교(일반중학교)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고등학교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생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추진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등학교 3년을 지역 학교에서 다니면 가능했던 지역인재 전형 지원 기준을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6년으로 강화하고,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하면서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는 배제되고 일반 중학교만 해당하게 돼 각종학교인 영호남 등 삼육중 학생·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부가 검토에 나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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