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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방전시켜 끈 50대…흉기난동 예고하다 구속영장(종합)

입력 2026-11-02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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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저전력 경보 발생시 경찰에 통보"




서울 종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버린 뒤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조치의 관리 주체는 경찰이지만,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원이나 충전 이상 등에 대해 경찰에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은 보호관찰소에서 맡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는 자의로 끌 수 없고, 관할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 발생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피해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송치했던 송파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공소청은 지난 9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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