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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금조달 책임 안지고 과도한 수수료…법개정 건의·기준 마련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건설업자가 책임은 회피하며 총매출액의 2∼2.8%를 수수료로 받는 불합리한 공동시행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자에게서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만 챙기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시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시행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에 참여 중인 3개 건설업자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정비사업 표준공동시행 협약서'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및 불투명한 선정 절차, 과도한 수수료와 선지급, 사업 수행역량 검증 부재 등 문제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장 점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시는 올해 6월 '건설업자가 조합설립 단계부터 개입해 사업 전반을 좌우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민권이 제기된 건설업자가 공동시행 중인 2개 조합을 대상으로 자치구·외부 전문가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동시행자 선정 시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 불일치, 동의서에 건설업자의 자격·역할·수수료 미기재,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 및 초과 지급, 착공 시까지 수수료 80% 선지급 등 사항이 확인됐다고 한다.
시는 수사의뢰 9건, 시정명령 21건, 행정지도 19건 등 총 49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공동시행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보완하려고 참여했지만 전문성을 채우지 못했고, 계약상 총회·예산·사업비 관리까지 맡은 곳도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해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었다"며 "사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공동시행자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도 지도록 법에 명시하도록 8월과 10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12월 중으로 공동시행 표준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자치구와 조합이 우선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동시행 건설업자(등록사업자 포함) 선정 방법 및 절차, 입찰제안서 등을 담은 '선정기준'과 건설업자 정보, 예상 수수료 총액을 사전에 알리는 '표준동의서', 선정된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담은 '표준협약서'가 포함된다.
아울러 시·자치구·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공동시행자 선정 절차와 계약 내용, 자금관리 전반을 기획점검하고, 과는 해당 조합에 통보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시행은 조합이 전문성을 보완하려 택하는 제도인데,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 표준협약서 적용, 건설업자별 추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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