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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근로자 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천44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옛 전남과 광주 평균액 1만2천804원 대비 4.97% 인상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280만8천960원이며, 내년 최저임금(1만700원) 대비 125%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시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 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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