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앞서 강남서는 피고발인 조사 없이 각하 처분

[봉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가 중금속으로 낙동강을 오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로 끝났던 장형진 영풍 고문 고발사건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오전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8월 영풍의 대표이사였던 장형진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련소 일대 오염 책임이 장 고문에게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으나, 강남서는 그해 12월 각하 처분했다.
강남서는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제련소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 이전의 대표이사로서 행적은 이미 10년이 넘은 과거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도 각하 사유가 됐다.
이에 따라 강남서는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고문으로서는 경영 실적 보고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현재 보유한 주식도 없어 혐의를 적용할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강남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책위는 올해 1월 수사심의위를 신청했고, 심의 끝에 재수사가 결정되면서 수사관서도 강남서에서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변경됐다.
광수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발인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여 강남서의 각종 판단도 재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 영풍의 다른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장 고문도 똑같이 혐의가 없다는 강남서 결론에도 반발하고 있다.
영풍 임직원들은 제련소 바닥 균열을 통해 낙동강에 카드뮴을 무단 방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2020년 제련소 1·2공장 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 추정치 산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일대 오염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오염이 오랜 조업 때문일 개연성이 매우 높더라도, 임직원이 특정 기간 고의로 저지른 조직적 범죄의 결과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pual07@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