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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우대제도 형평성 논란…법무부, 지자체에 현황 파악 공문

입력 2026-11-02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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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폐지 언급 후 관심 쏠려


서울시, 다문화가족 26개 지원사업 역차별 소지 전수조사




다문화 가정 교육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정윤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실태 파악 후 다문화가정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관심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이후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부터 연일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날은 엑스에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전수 점검에 나섰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와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다문화가족에 부여하는 각종 혜택을 사업별 특성에 맞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조정실과 다문화담당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해 다문화가족 우대사업 26개를 1차 파악하고 지원 기준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를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입소 2순위로 분류하고, 2주 이용료도 일반 산모의 절반인 125만원만 받는다.


서울시의 무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서울런'도 일반 가정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우선 선발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서도 매출 감소나 신용점수 등 일부 요건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파악한 26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20개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원 필요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업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에 의해 지난달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는 필요하다"면서도 "경쟁을 통한 지원까지 다문화가정을 더 배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제도 설계가)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시 "그 이슈가 보도됐던 날 간부 회의에서,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해 (다문화 우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며 국민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고 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마다 성격과 지원 대상이 다르고 법령상 의무·재량 규정도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별 특성에 맞춰 지원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 대상과 시행 시기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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