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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이뤄진 징계 효력 등 쟁점…"사인 간 징계실무 전반에 영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학교법인이나 사기업 징계 절차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내달 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2개 사건에 관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주심은 각각 권영준·신숙희 대법관이다.
전합 공개변론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두 사건은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이다.
한 대학 직원인 원고 A씨는 비위행위 정황이 발견돼 징계조사(조사면담)를 받으면서 감사반 직원에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조사받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다른 사건의 원고인 B씨는 근무 중이던 사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변호사 배석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결국 징계해고를 당한 A씨와 B씨는 징계 절차 하자를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각 사건의 1심과 2심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면서 본격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쟁점은 사인 간 징계 조사나 징계위원회 때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다.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관련 변호사의 동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공법상 징계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정청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법리적 측면에선 이런 판례가 사인 간 징계 절차에도 확장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징계 조사나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이 허용돼야 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역할, 그 한계도 고려 사항이다.
현실적 측면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지, 실제 징계 실무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지,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불이익 및 징계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의 효력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향후 사인 간 징계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번 사건의 사회적 영향을 설명했다.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여러 기관·단체에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도 요청했다.
내달 공개변론에선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한 뒤 쟁점별로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변론이 이뤄지고 재판부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근로자인 원고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용자인 피고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각각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다.
공개변론은 대법정 허용 좌석 범위 내에서 방청 가능하다. 변론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포하며, 네이버TV와 유튜브 및 법원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령해석의 통일과 법리 형성을 통해 사회 전체에 적용될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 상고심 재판의 심리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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