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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 중 커피에 약물 타…7천여만원 편취 일당 송치

입력 2026-11-0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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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

[남대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내기 골프를 치던 중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낸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복용하게 한 후 내기 대금 7천500만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물을 혼합한 음료를 제조한 후 복용을 유도하고 편취금을 수령·세탁한 60대는 구속 상태,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약물을 섞는 사이 망을 본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7월 30일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씨와 라운딩을 하던 중, A씨가 화장실에 가자 미리 준비한 약물을 커피에 타서 섭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물 복용 후 A씨가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36홀 라운딩을 계속 진행해 내기에서 지게 한 후 내기 대금을 송금받았다.


피의자들은 A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범행 전 고의로 접근해 내기 골프를 져주는 등 신뢰관계를 미리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으며,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해당 성분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다.


골프장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커피에 약물을 타고 출입구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장면, 음료를 전달하는 장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는 정황도 포착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인들과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일상을 뒤흔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사용을 목격하거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http://yna.kr/AKR20261101018100004]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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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