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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가능

입력 2026-11-0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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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 188개 재외공관서 접수




국제 운전면허증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재외공관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는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해 갱신 발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청자는 재외공관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국내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으로 보내져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올해 1∼2월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접수된 불편 해소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그동안 재외공관의 운전면허 민원 접수는 2종 보통 면허증 갱신과 면허증 재발급 신청으로 한정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외동포의 불편 사항 건의를 직접 받아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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