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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편 한달] ① 수사·기소 분리 카오스…중수청은 '개문주차'

입력 2026-11-01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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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전문성 부족·중수청은 준비중·사건 이첩과 보완수사 빈발


전국 중수청 한달간 송치3건·구속5건…인력·시스템 완성은 내년 돼야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지 한 달이 됐다.


검사는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도 없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을 뿐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무·노동·보건·환경·식품 등 범죄는 특별사법경찰, 나머지 수사는 모두 경찰이 담당한다.


1일 법조계 및 수사기관들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시행 후에 한 달 동안 현장은 카오스(혼란) 그 자체였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에서 차출해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수사 경찰 중 9%는 경험이 없다.


경찰은 민생사건 이외 기업 범죄·조세·주가조작 사건 등에서는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수사경찰의 초과근무가 늘지만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오죽하면 경찰대학교에 로스쿨 신설 방안까지 거론된다.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처럼 거악 척결을 맡아야 할 중수청은 '개문발차'(문열고 달림)가 아니라 '개문주차' 상황이다.


조직과 인력 모두 미완이고 특히 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아 경찰과 공소청에서 모든 사건기록을 종이로 넘겨받고, 압수수색·구속영장도 종이 영장 형태로 들고 법원에 오간다. 주차장에서는 차량 및 수레를 활용해 기록 더미를 옮기는 모습이 반복된다.


수사기관 간 담당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소·고발 등 사건을 배당했다가 이첩하는 일이 빈번하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했으며 법정에서는 검사의 손이 닿은 증거의 증거능력 배척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카오스는 결국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수선한 중수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중수청이 한 달간 송치한 건수는 3건, 피의자를 구속한 건수는 5건이다.


이중 송치 3건, 구속 4건 서울중수청에서, 구속 1건은 수원중수청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중수청은 구속 및 송치 건수가 0건이다.


"지금도 수사가 가능하다"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의 말과 달리 사실상 대다수 지방중수청은 한 달간 수사에 손을 놓은 상태다.


중수청은 현재 정원의 66%대 인력만 확보했다. 정원 2천874명 중 약 1천900명으로 출범했고 보강이 느리다.


지방청별 충원율을 보면 부산청이 74%로 가장 높고 광주청이 58%로 가장 낮다. 본청 63%, 서울청 68%, 수원청 63%, 대전청 60%, 대구청 65% 수준이다.


부족한 인력의 대다수는 4∼8급 핵심 실무 인력이다.


1∼3급 고위급 정원은 맞추거나 되레 초과했지만 4∼8급은 약 100∼200명 부족하다.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무공간과 시설 확보도 중수청의 주요 과제다.


중수청은 현재 변호인 접견실, 피조사자 대기실 등 필수적인 업무 공간이 미비하다.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 발주도 계속 진행 중이다. 본청과 지방청의 냉난방 시스템, 빌딩 자동제어장치 등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에서야 각 지방청에 영상녹화조사실, 모바일 분석실 등 포렌식을 위한 시설을 갖췄다지만 일부에서는 무겁고 부피가 큰 장비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 실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옛 검찰 대비 관할이 넓은 만큼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구금할 유치장도 더 필요하다.


서울중수청은 출범 당시 수서·서초·성동경찰서의 유치장을 쓰기로 했고, 최근 인천 미추홀경찰서의 유치장도 추가로 빌리기로 했다. 강원권 경찰서의 유치장도 확충해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기능 미비가 발목을 잡는다.


현재 중수청 킥스는 사건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된다. 사건 처리, 형사사법포털 등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중수청은 자체 킥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완성까지 3년 안팎이 필요하다.




생각에 잠긴 김지용 중수청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27 hama@yna.co.kr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달 16일 처음 출근과 동시에 조직안착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TF는 ▲ 인력 확보 ▲ 사무공간 및 시설 확보 ▲ 부서별 업무 분장 ▲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대표 과제로 삼았다.


본청뿐 아니라 각 지방청에도 자체 TF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중수청은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공소청,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은 법령상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15% 수준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내년쯤 물적·인적 인프라를 모두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연속 참석하면서 조직의 독립성·중립성에 물음표가 제기된 점도 앞으로 해결해나갈 과제다.


지난달 27일 두 번째 국무회의 배석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한달에 한번쯤 오시라"고 말하며 매주 참석 우려는 일단락됐지만, 김 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 독립성을 실현해 논란을 수습할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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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