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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철학 충돌 방지·인사폐해 해소 목적…김해·전남광주 등에서도 추진
4년 전 유사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문턱 못넘고 폐기…이번엔 통과될지 주목

[촬영 안 철 수] 2026.10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취지의 조례가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이 2022년에 이어 또 접수됐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무열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9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1인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기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서울의료원과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진흥원 등 17곳으로, 이번 조례안은 해당 기관의 단체장과 임원들에게 적용된다.
주 시의원은 "시장과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시정 철학의 충돌과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공약 실행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단체장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정쟁,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촬영 안 철 수] 2026.7
앞서 대구시는 2022년 7월 13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같게 한 특별 조례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9일 공포됐다.
이후 다른 지방의회에도 유사한 조례안이 발의·시행됐다.
올해 9월에는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장과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시의회에서 가결됐으며 전북도의회에도 지난달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옛 광주시에서 시행되던 해당 제도를 옛 전남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발의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연속성 저해를 우려했으나, 통합시는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앞서 2022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를 표류하다 제11대 시의회 임기 만료에 맞춰 올해 7월 1일 폐기됐다.
지자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주 시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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