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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실업률 등 3개 이상 두 달 연속 기준 초과시 위기 판단
금융위기·코로나19·카드대란 등 과거 고용충격 포착…심의 거쳐 지원금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전국적 고용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토대로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 관련 핵심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2개월 연속 위험 기준을 넘으면 전국적 고용위기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과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의 고용 충격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 판단 기준 마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 고용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이같이 도출됐다.
기존에는 고용위기 상황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한 지역·업종 단위 대응만 존재했고, 전국적 위기에 대한 명시적 발동 요건이 부재했다.
이렇다 보니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때그때 임시 특례 조치를 마련하고 노동부 장관의 재량적 판단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사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이런 한계를 개선하고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나아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동부는 전국적 고용위기 상황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우선 5개 핵심 지표를 도출했다.
고용률, 고용률 3개월 이동평균, 구직급여 지급자수(일용직 포함), 경영상 인원 감축 피보험자 상실자수, 실업률 등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2개월 연속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전국적 고용위기로 판단된다.
2개월 연속 초과 조건을 둔 건 명절 효과나 기저효과 등 단발적 이상치에 의한 오경보를 필터링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 기준을 과거 대형 고용위기 시기에 대입해 검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9월),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6월∼2021년 2월) 당시의 핵심 위기 구간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고용보험 통계가 미비했던 2003년 카드대란(2003년 2∼12월) 시기 역시 고용률과 실업률 변동만으로 위기 감지가 가능했다. 사실상 2000년대 이후 발생한 3대 국가적 고용위기를 모두 걸러낸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청년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이 취업 관련 영어단어가 적힌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26.5.13 dwise@yna.co.kr
자동 트리거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 고용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넘게 줄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별 하루 6만8천100원이며, 1년에 180일까지 지원된다.
자동 트리거 시스템은 개정법 시행과 함께 이미 적용되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 고용위기 요건이 감지되면 심의를 거쳐 곧장 발동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전국 단위 고용위기에 대응할 특별지원 요건이 부재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국한된 개별 위기는 기존의 지역·업종 지정 등으로 해결하고, 국가적 위기는 이번 새 기준을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을 차별화했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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