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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안이다.
법무부는 그간 4회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신변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동일한 피해 사실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불편과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으로 지원이 지연·누락되는 일 등은 개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안전한 일상 회복을 보장하는 통합형 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체계 구축' 비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무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형사절차 진행 상황 정보 제공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 대상 응급위기 대응·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는 개선한다.
가해자의 출소·가석방·전자감독 등 신병 관련 정보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등 반복·관계성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관련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2031년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사업과 추진 일정, 주관부처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보완·개선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복구,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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