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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0억원대 횡령 혐의 동성제약 전 임직원들 불구속 송치

입력 2026-10-30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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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의 전 임직원이 회삿돈 약 300억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 전 회장 이모씨와 전 대표 나모씨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삿돈 약 250억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나씨는 이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함께 송치된 3명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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