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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대 뇌물' 前환경산업기술원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6-10-30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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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철저 은폐하려 해 죄질 불량"…공여자는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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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로부터 4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4천50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최 전 원장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2심은 최 전 원장이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의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조카며느리 급여 명목으로 4천5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넘게 환경분야 공직에 종사한 후 환경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기관장이 됐는데도 4천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한 바, 뇌물 액수와 범행 동기,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원장의 조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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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8:00 업데이트